‘도현이법’ 폐기 수순… “국회, 국민 목소리 대변해야”

황선우 2024. 5. 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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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12살 고 이도현군의 사례로 발의된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끝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도현이법'은 이도현군 가족이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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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 시 계류안 폐기
부 이상훈 씨 울분 “재청원 할 것
산업계 영향보다 국민생명 중요”
▲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고(故)이도현 군의 묘에 명예졸업장과 꽃다발 등이 놓여있다. 독자제공

지난 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12살 고 이도현군의 사례로 발의된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끝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1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된다. 이에 따라 ‘도현이법’ 등 상임위에 계류된 각종 법안들은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된다.

‘도현이법’이란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갖도록 하는 것이 주골자다.

‘도현이법’은 이도현군 가족이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끝내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사진) 씨는 26일 본지 인터뷰에서 도현이법이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이자 국회를 향한 울분을 표했다.

이상훈 씨는 “정치권에 수없이 외치고 목소리를 냈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무시당한 채 21대 국회가 끝나간다”라며 “민생을 위해 일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다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현이법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됐으며 정치권의 정쟁 현안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보다 강하게 법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급발진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그는 “입법 사례가 없다면 이번에 선제적으로 법을 제정을 해야 한다”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 등이 대표로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도현이법)이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군이 숨진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달 국내 최초로 진행된 데 이어 추가 재연시험이 27일 실시된다.

황선우

#목소리 #급발진 #이도현 #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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