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손씨'에 달렸다

송다영 2024. 5.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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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방향을 좌우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8월로 예정됐다.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더팩트> 와 통화에서 "형법상 방조는 정범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직,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만약 전주인 손 모 씨가 주가조작 세력의 범행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자금 및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손 씨의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일임되거나 의사소통하에 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김 여사도 방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범의 유죄 판결은 높은 증명력을 갖기 때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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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2심 전주 손 모 씨 '방조' 혐의 추가
유죄 인정되면 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 때문에 전주의 방조 혐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김 여사. /장윤석턴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방향을 좌우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8월로 예정됐다. 최근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관심이 모인다. 여기서 유죄가 인정되면 김 여사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전주로 기소된 손 모 씨와 또 다른 피고인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 변론을 마치고 이르면 8월께 선고할 계획이다.

전 씨는 주가조작 자금을 댄 전주로 지목돼 주가조작 공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투자종목 선정 경향에 비춰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라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의사 연락 아래 매매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전 씨를 공범 혐의로 기소했으나 2심에서는 범행 인정 범위가 공범보다 더 넓은 '방조범'으로 변경하며 유죄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손 씨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의 전주로 지목돼 온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조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된 점을 인정했다. 김 여사의 거래 계좌 중 48건도 통정·가장매매(특정 상대와 짠 거래)로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사진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남용희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된 점을 인정했다. 김 여사의 거래 계좌 중 48건도 통정·가장매매(특정 상대와 짠 거래)로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손 씨의 방조 혐의가 2심에서 인정되면, 같은 혐의를 받은 김 여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형법상 방조는 정범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직,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만약 전주인 손 모 씨가 주가조작 세력의 범행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자금 및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손 씨의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일임되거나 의사소통하에 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김 여사도 방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범의 유죄 판결은 높은 증명력을 갖기 때문"라고 말했다.

반면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김 여사 수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손 씨의 공소장 내용을 방조 혐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방조 또한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2심에서도 손 씨의 '인지' 외 구체적 행동을 증명하지 못 하면 방조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손 씨의 방조 혐의도 인정이 안 되면 사실상 다음 단계로 보이는 김 여사의 방조 혐의는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놓고 항소심 재판의 법리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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