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도 보호받아야”…직장 갑질은 사업주 책임, 첫 판결 나왔다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5. 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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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캐디 A씨의 유족이 건국대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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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주 책임 첫 인정
특수고용직도 예방의무 있어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골프장 캐디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캐디 A씨의 유족이 건국대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른 심리를 하지 않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사건을 대리한 직장갑질 119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A씨는 2020년 9월 건국대가 운영하는 경기 파주의 골프장에서 1년 가까이 상사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건국대에게 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2심 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캐디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구속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있는 노무제공자란 이유에서다.

직장갑질 119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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