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캐디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대법, 첫 판결

김이영 2024. 5. 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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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골프장 사업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A 씨.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특정 보험 가입을 강요하며 보험모집수당 등을 챙겨 갔고, 요구를 듣지 않으면 내보내는 식이었습니다.

A 씨는 여러 차례 극단적인 시도 끝에 결국, 이듬해 9월 숨졌고 유족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대학 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주인 건국대 법인이 상사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A 씨가 숨질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사업주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건국대 법인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족에게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유족 측 소송을 대리한 시민단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특수고용직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진 않은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문지환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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