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스토킹 혐의 40대 ‘무죄’ 받은 까닭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위층 가정에 층간소음 보복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위층 가정에 층간소음 보복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위협 등 행위로 불면증과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범행 장면이 담겼다는 여러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피고인이 한 행위인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고, 증인으로 나온 이웃 주민들은 보복 소동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단 설명이다.
검찰은 B씨 주거지 내 인터폰 벨소리가 울리고 나서 “미친 거 아냐”라고 말하는 B씨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여러 개 제출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인터폰을 작동하는 사람이 A씨라는 흔적이 없고, 누구의 작동으로 벨이 울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증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B씨의 집에서 ‘쿵쿵’ 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내며 A씨가 집 천장을 망치 등으로 두드려 위층에 보복 소음을 유발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오히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B씨의 바로 옆집 거주자 등 이웃과 아파트 경비원이 공소사실과 같은 A씨의 야간 소란행위나 다툼 등을 들었다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씨와 2015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은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B씨가 거부 의사 표시했음에도 10차례에 걸쳐 인터폰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켰다고 봤다. 또,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17회에 걸쳐 야간에 욕설을 퍼부어 B씨에게 불면증·불안장애 등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했고,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얼차려’ 받던 훈련병 쓰러져 사망…‘수류탄 사망’ 이어 잇단 훈련병 사고
- 한동훈 팬카페 회원 7만2495명, 총선 전보다 4배 폭증…정치 행보 재개 기대감↑
- 홍준표 “여당 지리멸렬하면 尹 중대결심 불가피할 것”
- 강형욱 해명에도 불구…휘청 ‘개훌륭’ 존폐기로, “원맨 콘텐츠 한계”
- ‘거친 입’ 양문석…우상호 향해 “맛이 간 기득권 586” 원색 비난
- 송대관 “100억 집 날리고 월세살이…죽어야 하나 고민”
- 강남서 20억짜리 로또 292장 쏟아진다···7월 반포 원펜타스 분양 등 촉각
- [속보]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협력해 대입 준비 만전…연금개혁 22대국회서”
- 137명 사망자 낸 산불 범인은…소방대원과 산림공단 직원
- ‘징역 2년’ 조국 “盧, 검찰·언론에 조리돌림…어떤 것인지 나는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