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만족했습니다” 부적절한 로펌 광고에 변협 철퇴

허욱 기자 2024. 5. 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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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성범죄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 등에서 저속한 제목의 광고글을 다수 게시하거나 특정 범죄 전문 로펌인 것처럼 광고한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지난 1월 징계조사위원회에 회부된 A법무법인에 대해 다음달 중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A법무법인은 온라인 카페에서 자극적인 제목의 광고글을 올린 것으로 변협은 파악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동네명) 성범죄 만족했습니다’ ‘○○○(동네명) 장애인 성범죄 만족스런 의뢰였습니다’ 등 제목으로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있다. 게시글에는 A법무법인 관련 동영상이나 A법무법인의 광고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제작물만 나온다. 해당 법무법인의 온라인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문구를 활용한 것이다.

A법무법인의 광고글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에선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법률시장에서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광고글까지 게시한다는 건 같은 법조인으로서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한 경우에만 특정분야 ‘전문’ 변호사로 소개가 가능하다. 변협은 이 법조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가 일정 시간 이상의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분야별로 요구되는 숫자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변협은 홍보 목적으로 법무법인 도메인을 ‘XX범죄로펌’으로 등록하고, 온라인과 지하철 광고판 등에 광고한 B법무법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돌입했다. 법무법인은 특정분야 ‘전문’이라는 표현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데, B법무법인이 사실상 비슷한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해당 법무법인이 금지 규정을 우회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협은 지난달에도 C법무법인에 특정분야 ‘전문’ 표시와 과장 광고를 했다고 보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에서는 변호사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징계 수위가 높지 않아 사건 수임 경쟁을 위한 과도한 광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과장·허위 광고에 따른 피해는 법률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작년 과장 광고를 했다가 변협의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등을 이유로 과장 광고를 제재할 필요가 크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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