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미루는 건 대통령실 직무유기 아닌가

2024. 5. 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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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여야의 막판 합의를 촉구했다.

국회 임기 막바지에 와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언급한 것은 어렵사리 합의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주장과 진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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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여야의 막판 합의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명분이 군색하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이뤄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 임기 만료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데는 야당 잘못도 있지만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여야는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어렵사리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43∼44%대 45%’로 맞섰지만 야당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당은 이를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차기 국회로 공을 넘기자고 한 게 빌미가 됐다. 정부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을 내면서 구체적인 모수개혁안 대신 24가지 시나리오만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연금법상 정부의 역할을 외면한 것이다. 국회 임기 막바지에 와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언급한 것은 어렵사리 합의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주장과 진배없다. 김 의장은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국회 연금특위가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는 데 2년 가까이 걸렸다. 첫발도 떼지 못한 채 다음 국회가 출범하면 원구성 논의 등 정쟁에 휩쓸려 특위 출범은 뒷전으로 밀릴 게 뻔하다. 여기에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까지 닥치면 표 떨어지는 연금개혁은 물 건너간다. 연금개혁이 1년 늦어질 때마다 필요한 국가재정이 매년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기 싫다면 기금 고갈이라도 늦추는 차선의 개혁이라도 매듭짓는 게 순리다. 다음 국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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