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담합’ 3개사 제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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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공고된 충남 천안시 동우 1차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에서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대진엘리베이터 측에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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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담합’ 3개사 제재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공고된 충남 천안시 동우 1차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에서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대진엘리베이터 측에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대진엘리베이터가 수락하자 구체적인 입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각 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3개 업체는 사전 협의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저축銀 PF 경·공매 활성화 이후 32건 진행
저축은행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정리하려고 경·공매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15일 저축은행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건수는 32건으로 이 중 3건이 낙찰됐다. 대출 원금 대비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매각된 HB저축은행의 단독 사업장 등이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부실 부동산 PF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한 3개월 내 경·공매 원칙 실시, 실질 담보 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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