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보험 급성장 불구 시장 활성화법 폐기 수순

임성원 2024. 5. 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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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 추진에 나서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련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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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업계 "제도 미비… 성장 걸림돌"
2020년 7월 16일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국내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 추진에 나서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련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6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동물병원의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7건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관련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펫보험이 합리적 요율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로써 관련 인프라 구축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발의 등을 거쳐 재논의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펫보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동물병원의 진료 서류 관련 발급 등 의무가 없다는 점과 질병 및 진료행위 명칭이 제각각으로 통계 관리된다는 점 등을 꼽는다.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반려동물 보호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에 일부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 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로 전송하고 있다. 진료 내용 없이 카드 이용금액만 적힌 영수증으로 인해 보험사는 적정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등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물진료비용 외에 동물사료, 미용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에선 수의사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진료·보험사기 방지와 합리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금 누수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정확한 동물 진료 데이터 집적을 통해 반려동물의 연령 및 품종 등에 따른 상품 개발과 함께 반려동물 보장 내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정부의 펫산업 육성을 위한 국정과제에 맞춰 펫보험 상품 보장을 늘리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펫보험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선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표준수가제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펫보험 시장은 미비한 제도적 기반에도 1년 새 급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을 판매하는 10개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메리츠·KB·롯데·한화·NH농협·캐롯·에이스)의 보험 계약 건수는 10만90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1.7% 급증한 수준이다. 신계약 건수와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도 같은 기간 각각 66.4%, 62.9% 크게 늘었다.

다만, 펫보험 가입률은 1%를 간신히 넘기며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 기준 반려동물 개체수가 799만마리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1.4%에 불과하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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