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무원에 400만원 뇌물 건넨 병원장…처벌은 '벌금형'

박수현 기자 2024. 5. 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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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게 400만원 상당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동병원장 B씨(49) 등 2명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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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

인천 지역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게 400만원 상당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동병원장 B씨(49) 등 2명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24일 인천 남동구 병원에서 인천 지역 자치구 보건소 소속 6급 공무원 C씨에 대한 병원비를 면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39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이를 교사한 혐의다.

C씨는 자치구 보건소 직원으로 일하며 해당 병원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점검 등 직무를 담당했다. A씨 등은 C씨가 병원 이벤트로 진행했던 광고를 '환자 유인행위'로 문제 삼자 회유하기로 마음먹고, C씨에게 허리통증 치료 등을 해주고 비용을 면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며 "이외에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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