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개통령’…반려동물행동지도사 올해 첫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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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훈련을 전문가들을 위한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기로 하고, 응시에 필요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관리학, 훈련학과 직업윤리·법률, 보호자 교육·상담 등 5개 과목에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다음 달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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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기로 하고, 응시에 필요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훈련을 진행하고 동물 행동을 분석, 평가하며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다.
농식품부는 올해 이에 대한 국가자격을 도입하기로 했다. 1급, 2급으로 구분되는데 시험 시행 첫해인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진행하고 1급 시험은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2급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관리학, 훈련학과 직업윤리·법률, 보호자 교육·상담 등 5개 과목에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다.
실기시험에서는 응시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소유한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기본 지도 능력을 평가한다.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4일 시행하고 실기시험은 10∼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다음 달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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