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위해 상속·증여 공제 늘리나

이창훈 2024. 5. 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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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증여 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재산총액 중 최대 600억원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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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장사다리 대책 추진
승계 관련 세제 포함도 검토
부동산 등 자산 이전은 차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방문, 현장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이용 소감을 청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증여 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세대를 거쳐 성장하기보다 창업자 선에서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다만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 등 일반 자산의 이전에는 칸막이를 쳐둘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세율의 틀을 건드리기보다 '가업상속'의 공제에 한해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승계' 관련 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가업승계제도가 잘 갖춰진 독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준다"며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완화 방침을 언급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 의견을 묻는 자리를 갖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에 대한 상속·증여로 언급을 제한한 만큼 기재부 세제실의 대책 역시 기존 '가업상속공제'를 손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재산총액 중 최대 600억원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밸류업'이나 '기업 성장 사다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이 가치 제고노력에 대한 기준을 맞출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밸류업은 주주환원 등 배당확대를, 기업 성장 사다리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골자로 두고 있다.

상속·증여에 대한 부담은 이미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 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데다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포함하면 60%까지 치솟는다. 국내 1위 게임기업인 넥슨도 창업자의 유가족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4조7000억원은 현금 대신 넥슨그룹 지주사 NXC 지분 29.3%로 국가에 물납해야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창업자 다음 세대에서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중이다. 기업 가치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기보다 매각 후 소득세를 내는 편이 이득이 큰 지경이다. 설사 현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든 만큼 당분간 기업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업 승계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바뀌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생겼다"며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 마련에 있어 전 세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업승계 공제 밖 세율을 건드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경우 기업 이외 주택 등 부동산이나 현금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 번 내린 세율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세율 인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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