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임성근 과실치사 수사 막바지…특검 앞 경찰의 선택은?

신형철 기자 2024. 5.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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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별검사법' 국회 재의결을 앞둔 가운데 막바지에 이른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과 마찬가지로 '명시적 수중수색 지시는 없었다'로 판단한다해도 임 전 사단장이 바로 면책되는 건 아니다.

이밖에 해병대수사단은 "안전에 대한 지휘관심을 소홀히 하여 수색작전을 실시"한 점도 임 전 사단장 등의 과실이라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찰 판단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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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원인…‘누가 수중수색 지시했나’가 핵심
무리한 작전 압박 여부도 살펴…특검 앞 결론 주목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왼쪽)과 11포병 대대장(오른쪽)이 지난 19일 낮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별검사법’ 국회 재의결을 앞둔 가운데 막바지에 이른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경찰이 일단 판단할 경우 ‘사단장 제외하라’는 외압 자체가 정당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한겨레가 이 사건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 경북청은 지난 20일 해병대7여단장이었던 박아무개 대령과 해병대1사단 제11포병 대대장이었던 최아무개 중령의 대질조사 등을 하며 ‘누가 수중수색을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채 상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수사단은 “7여단장이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했으나 11대대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허리 아래까지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파했다”고 결론냈다.

경찰에서 이뤄진 대질 조사에서도 7여단장은 “장화 높이까지 입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11대대장은 “낭심 이하까지는 괜찮다는 7여단장 지시가 있었다”며 맞서고 있다. 낭심 부근인 허리까지 들어가도록 했을 경우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로 볼 수 있다.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과 마찬가지로 ‘명시적 수중수색 지시는 없었다’로 판단한다해도 임 전 사단장이 바로 면책되는 건 아니다. 앞서 해병대수사단은 “사단장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명시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무언의 명령이 작동했다고 본 것이다.

사단장이 무리한 작전 지시를 했는지 관련 정황은 여럿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당시 해병대 간부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채 상병이 숨지기 전날 7여단장은 채 상병 소속 부대인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에게 전화로 “그쪽(수색 현장)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 포7대대장은 “비가 많이 와서 (수색대원들에게) 잠깐 차에 타 있으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7여단장은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라”면서도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애매하다. 사단장님께 몇번 건의드렸는데…첫날부터, 알잖아?”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이 철수 건의를 묵살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7여단장은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닌데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면 안 된다”며 “포병 다른 대대장들한테도 전하라”고 덧붙였다.

7여단장은 지난해 7월26일 해병대수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사고 전날 임 전 사단장이 참석한 화상 원격회의(VTC)가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서 의심되는 물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고 강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수중’이 아닌 ‘수변’이라고는 했지만 ‘물속에 들어가 꼼꼼히 확인하라’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지시다.

이밖에 해병대수사단은 “안전에 대한 지휘관심을 소홀히 하여 수색작전을 실시”한 점도 임 전 사단장 등의 과실이라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찰 판단도 주목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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