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방문해 내 자산정보 조회… 맞춤상품 추천받는다

김나경 2024. 5. 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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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오프라인 서비스 도입
예금·대출 등 상품별 비중부터
연간 주식매매 횟수까지 조회
고객 투자성향별 상담 가능해져
자산관리 사업 확장 은행들 반색
당국, 9월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가 은행 점포에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투자성향 분석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은행 직원들에게 자산관리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서비스 단계별로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제정되는 가이드라인에는 마이데이터 가공·분석정보 기준과 오프라인 서비스 실행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銀 지점서 내 자산·투자 원스톱 조회

26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통신사·빅테크 기업 등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객들에게 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은행 지점 직원은 마이데이터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 가공·분석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다.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 1개월 내 만기도래 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예금·대출 등 상품군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정기 지출금액은 얼마인지 등의 자산분석 정보가 포함된다. 여유자금과 유동성 계좌 금액, 마트·배달 등 사용분류별 지출 비중,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거래 비중과 연간 주식 매매 횟수까지 원스톱으로 조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고객 분석도 가능해진다. 30대 고객 중 상위 몇 %의 자산을 보유했는지, 서민금융 상품 추천 대상인지, 해외여행 관심도는 어떠한지 등을 분석한다. 즉, 고객의 금융상품 선호도와 소비 관심도, 투자성향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맞춤형 상품 추천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가이드라인은 이 과정에서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지켜야 할 절차들을 규정한다. 초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 본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지점에서만 △사업자 소속 임직원만이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는 연 1회 등 주기적으로 지점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조회기록·조회 사유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와 주요 은행 실무진은 지난 14일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향후 △은행 지점장 등 누구에게 오프라인 서비스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할지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지점 직원이 마케팅 동의를 받은 고객의 가공·분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회의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한 회의였다. 가이드라인이 있다 해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야 실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오프라인 서비스 도입 시기는 전산 구축까지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銀 환영…내부통제+수수료 '관건'

마이데이터사업자 가운데 특히 은행권이 오프라인 서비스 도입을 반기고 있다. 오프라인 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자산관리 상담이 가능해지면 자산관리(WM) 사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 은행 점포를 찾는 시니어 고객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프라이빗 뱅커(PB) 서비스의 '대중화'도 기대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통신사,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대면 채널이 많은 은행들이 오프라인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이라며 "은행들의 숙원인 투자자문·투자일임업까지 허용되면 WM 부문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에서도 예적금과 신용대출은 비대면으로, 심사가 까다로운 담보대출이나 투자상품 판매 등은 대면 채널로 이원화하고 있다. 영업비용 절감·디지털 전환 경영 방향과 맞물려 은행들은 대면 점포에서는 PB 특화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은행 직원들이 점포에서 고객의 마이데이터 정보 조회·활용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내부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은행들이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는 수수료(fee)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외국에서는 보편화된 투자자문 수수료를 도입할지 여부다. 다만 업계에서는 고객들의 수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당장 투자자문 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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