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죽음에 '관리소장 살인자' 외친 경비원… 법원 '무죄 선고'

김선 기자 2024. 5. 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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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료의 사망을 슬퍼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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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B씨는 지난해 3월14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집회 현장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에게 '살인자'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모욕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오전 경비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경비노동자들이 '故 대치동 아파트 경비노동자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불안과 갑질 피해를 규탄하며 행진하고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A씨는 동료의 사망을 슬퍼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집회에서 거친 발언을 해 경찰에 기소됐다.

그는 집회 현장에서 동료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에 의해 사망했다고 폭로했다. 현장에서 관리소장을 향해 "A소장은 구속감, 살인자다. 살인마 A소장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A씨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경호원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A씨의 발언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감', '살인자' '살인마'는 비록 범죄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지만 '사람의 죽음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낼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표현"이라며 "이 사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표현 방법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다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아파트 경비원인 70대 B씨는 지난해 3월14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숨지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고인은 당초 경비반장이었지만, 최근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됐다고 한다.

사건 이후 동료 경비원들은 관리소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해 12월31일 이 아파트는 경비원 76명 중 44명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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