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카가 경찰"…술 취해 경찰관 협박·폭행한 70대 실형

김기현 기자 2024. 5.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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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7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한 거리에서 욕설하며 경찰관들 얼굴을 한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택시기사와 요금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묻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과거에도 만취 상태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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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종 범죄 처벌 전력, 높은 재범 위험성 고려"
ⓒ News1

(남양주=뉴스1) 김기현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7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78)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한 거리에서 욕설하며 경찰관들 얼굴을 한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경찰서에 내 조카가 있으니 너희들은 다 모가지 따버린다'는 등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택시기사와 요금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묻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특히 A 씨는 과거에도 만취 상태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최 판사는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0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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