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0 받을때 中企 57···임금 양극화 만든 '연공서열'

세종=양종곤 기자 2024. 5.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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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임금 체계가 기업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임금 불평등마저 낳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임금 협상력이 강한 노조가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쏠려 있다.

우리 사회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경력단절여성이 고용시장에 복귀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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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골든타임]
협상력 강한 노조 대기업에 쏠려
중기는 임금인상 속도 못 따라가
[서울경제]

근로시간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임금 체계가 기업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임금 불평등마저 낳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 연령 사이 심각하게 벌어진 임금 격차를 좁혀지기가 쉽지 않다. 우리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에 접어드는 가운데 앞으로 임금 불평등이 한층 심각해질 수 있어 이를 해소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시급)은 2만 4799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올랐다. 정규직 시급을 100이라고 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급 수준(1만 7586원)은 70.9로 나타났다. 2008년 55.5를 기록한 후 상승하다가 60~70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는 기업 규모까지 고려하면 더 벌어진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시급을 100으로 놓으면 300인 이상 비정규직 시급은 67.2다.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은 57.6,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4.1까지 떨어진다. 임금 불평등을 보여주는 저임금 근로자 지표도 개선세가 더뎠다.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2%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7%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고용 시장은 스스로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층위가 명확하게 나뉘었다. 두 층은 임금 격차가 너무 커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을 촉발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연공형 임금 체계가 꼽힌다. 해당 제도를 대기업이 적극 활용한 결과 임금 격차만 벌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임금 협상력이 강한 노조가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쏠려 있다. 대기업 임금 인상 속도를 노조가 없는 대다수 중소기업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임금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를 떠나 임시직 등 주변부 일자리에 취직하면 임금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근로자 중 저학력층의 신규 취업 비중은 77.7%에 달한다. 고학력층도 55.7%로 낮지 않다. 그런데 이들 전체의 일 형태를 보면 단순 노무직 비율이 54.8%로 절반에 달한다. 단순 노무직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업 상태가 되기 쉽다. 그 결과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9년 30만 명에서 지난해 44만 5000명으로 48% 급증했다. 전체 수급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5%를 넘었다.

사회의 갈등 요소인 남녀 임금 차이도 심각하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우리 사회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경력단절여성이 고용시장에 복귀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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