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여야 전운...'민생 법안'은 뒷전

정경훈 기자, 이승주 기자 2024. 5.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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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 하고 있다. 2024.5.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특검을 둘러싼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회동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일정과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포함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여야가 일정과 안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것 같다는 질문에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본회의를 28일에) 강행처리할 경우 참석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에 본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28일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안건이 상정돼 있고 국회의장도 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채상병 특검법안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6명이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무소속)을 제외하고 295명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197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찬성을 던질 것으로 추정되는 범야권 의원 수는 180석이다.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등 범보수 진영에서 찬성표가 17표 이상 나오면 특검이 현실화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과 박상혁 의원, 김규현 변호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이에 국민의힘은 채상병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단속을 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개별 국민의힘을 찬성으로 돌리기 위해 설득에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각자 입장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까지 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찬성한다고 밝힌) 4분 외에 (특검법에 찬성할 여당 의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본회의는 개최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치하는 가운데 여러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그동안 당이 통과를 촉구해왔던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인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률로 확정될 수 없다.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도 여야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되어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통과를 앞둔 법안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부동산 특조법'(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관 증원을 위한 '판사정원법 개정안' 등을 나열했다.

이에 반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개회를 촉구한 야당 주장에 대해 "특검법안(과 같은) 정쟁적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부터 중단하라"며 "그러면 여야가 함께 민생관련 24시간, 1년 365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의사와 열정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법사위 문턱에도 가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주요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원자력 발전 전면 중단 사태를 막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AI법'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고준위방폐물법의 경우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발전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연계를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류 중인 법안들은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위한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정치학)는 "여야가 협력적인 분위기라면 본회의 전 상임위 등 절차를 밟아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는 있다"며 "다만 채상병특검법과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야권과 특검을 무르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는 여당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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