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차(현장지휘차)’ 타고 골프연습장 간 소방서장..감사 적발

박진성 기자 2024. 5. 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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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출퇴근 운전기사도
서울소방 로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지휘용 공용차량인 이른바 ‘1호차’를 타고 골프연습장에 가고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 기재한 서울지역 소방서장이 감사에 적발됐다. 소방관들이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 역할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소방재난본부에 주의와 시정을 촉구했다.

소방재난본부와 25개 소방서에는 기관장이 재난 현장 지휘에 활용하기 위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1호차’로 불리는 이 차들은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A소방서장의 1호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A서장은 작년 10월 경기도 소재 골프연습장 주차장을 간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차량 운행 일지에는 화재 취약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돼있었다.

A서장은 “퇴근길 지인에게 받을 물건이 있어 무료 주차가 가능한 골프연습장에 들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감사위는 “골프연습장은 A 서장의 퇴근 경로에 있지 않으며 퇴근 후 공용차량을 개인용무에 쓰는 것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B서장은 지난해 3월 11일 1호차를 이용해 왕복 7시간이 걸리는 다른 지역을 다녀온 사실이 하이패스 이용 내역으로 확인됐다. 차량운행일지엔 “산불 예방활동”을 했다고 적었다.

B서장은 타 기관 관계자의 모친상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소명했으나 감사위는 주말에 긴급 재난용 차량을 이용해 원거리에 있는 장례식장에 참석한 것은 정당한 공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C서장은 개인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다녀오는 데 1호차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소방관들은 서장의 개인 출퇴근 운전기사 역할도 맡아온 것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소방서별로 서장이 10회 이상 1호차를 이용해 출퇴근한 내역 및 운전자 현황을 조사했더니 30명의 소방서장이 1호차로 출퇴근한 사례가 1만5657회였다. 그중 서장이 직접 운전한 사례는 24%였고, 나머지 76%는 소방공무원이 운전을 했다. 서장 출퇴근 때 1호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의 90%는 내근직, 10%는 현장출동 인력인 외근직이었다.

감사위는 소방서장이 퇴근 후나 주말에 공용차량을 개인 용무에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도록 했다.

또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 작성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소방서장 출퇴근 때 현장 출동 인력 또는 당직 근무자가 1호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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