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개통령’ 나온다

강우량 기자 2024. 5.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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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근린공원 농구장에 설치된 강남구 반려견 순회놀이터에서 한 견주가 강아지와 점프 훈련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부터 국가가 공인하는 반려동물 훈련사들이 나오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24일 국가 공인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1차 필기시험을 치른다고 26일 밝혔다. 반려동물 훈련 등 행동 지도와 관련한 민간 자격증이 58종이나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국가 공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공인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나눴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라 2급 시험만 치르기로 했다. 2급 시험은 18세 이상 성인이고, 동물보호법을 위반했거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지도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훈련학과 보호자 교육·상담 등을 포함한 5과목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오는 10~11월 중 실기시험을 치른다. 실기시험은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키우는 6개월 이상의 반려견과 함께 앉기와 엎드리기, 부르면 오기, 목줄 없이 3분 기다리기 등 10항목을 수행해야 한다. 같이 시험을 치르는 반려견 견종과 크기에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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