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땐 연고지 최우선 근무···"관세청엔 주말부부가 없죠"

세종=조윤진 기자 2024. 5.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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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일·가정 양립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인사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임신·출산·육아 직원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하는 등 '저출생 극복'의 실행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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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 - 고광효 관세청장]
본인 의사 관계 없는 '강제전출' 손질
승진우대 등 파격 저출생 방안 돋보여
고광효 관세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장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서울경제]

관세청은 최근 일·가정 양립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인사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임신·출산·육아 직원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하는 등 ‘저출생 극복’의 실행 방안이었다. 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어린 다자녀를 둔 직원, 신혼부부나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 등은 부모와 가족이 없는 곳으로의 전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사 개편을 밀어붙인 이는 고광효 관세청장이었다. 고 청장은 “비서실 직원이 지난해 사내 다른 직원과 결혼을 했는데 주말부부를 한다고 말하더라”며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운을 뗐다. 이어 “곰곰이 이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니 순환근무를 하다 보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었을 것 같았다”며 “또 아이를 낳아도 기르는 데 있어 고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은 한 세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세관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 때문에 근무지와 거주지가 멀어지면 ‘주말부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 고 청장은 “적어도 관세청 직원만큼은 주말부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인사 개편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수행비서와의 일상적 대화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해결안을 내놓은 셈이다.

관세청은 여성 비율도 상당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은 직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세청 소속 공무원 5578명 중 여성 비율은 49%로 10년 전보다 17%포인트나 늘었다. 또 직원의 59%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두 자녀 이상을 기르는 비중은 39% 수준이다. 고 청장은 “관세청 공무원의 절반이 여성 직원인데 앞으로 제도 변경을 통해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 업무 특성상 연고지에서 장기 근무를 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웠다. 2012년 개봉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나쁜 놈들 전성시대’에서는 배우 최민식이 부산항의 비리 세관원으로 나와 수출입 관계자로부터 각종 뇌물을 받는 장면이 등장한다. 관세청 공무원이 한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발생한 이른바 ‘토착 비리’의 한 형태였다. 고 청장은 “같은 세관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로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며 “유착 우려가 컸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관리 감독 시스템 등이 철저하게 마련돼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청장의 이 같은 ‘파격 인사 제도 개편’은 저출생 대책을 책임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고 청장은 “지난번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을 만났는데 관세청의 개편안을 두고 칭찬의 말을 전했다”며 “앞으로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이 유연근무·특별휴가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장 집무실에 걸린 대한민국 전도를 보며 세관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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