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캐디 '직장 내 괴롭힘' 사망...대법 '사업주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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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숨진 캐디 A 씨 유족이 건국대학교 법인과 골프장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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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숨진 캐디 A 씨 유족이 건국대학교 법인과 골프장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A 씨는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이듬해 9월 숨졌습니다.
유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피고가 유족에게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인 건국대 법인이 상사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A 씨가 숨질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사측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사실상 무급 노동을 강요받았는데도 이번 판결 역시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진 않았다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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