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혐의 약식기소된 40대‥정식 재판 끝에 무죄 선고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5. 26.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에 보복을 일삼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된 40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위층에 사는 30대에게 야간에 욕설 등 행패를 부리거나 여러 차례 인터폰으로 연락해 공포감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에 보복을 일삼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된 40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위층에 사는 30대에게 야간에 욕설 등 행패를 부리거나 여러 차례 인터폰으로 연락해 공포감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아파트 위층 내 인터폰 벨소리가 울리고 나서 '미친 거 아냐'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 증거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누가 인터폰을 작동했는지 알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867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