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당하다 숨진 골프장 캐디‥대법, 사업주 배상 확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5. 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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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골프장 캐디에 대해, 가해자인 상사뿐 아니라 골프장 사업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중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캐디의 유족이 골프장 측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사와 골프장 사업주가 공동으로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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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골프장 캐디에 대해, 가해자인 상사뿐 아니라 골프장 사업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중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캐디의 유족이 골프장 측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사와 골프장 사업주가 공동으로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사업주가 숨진 캐디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캐디는 지난 2020년 경기 파주시에 있는 건국대학교 운영 골프장에서 일하던 중 상사로부터 공동 무전을 통해 외모 비하 발언을 듣고, 출근표를 올리는 온라인 카페에서도 퇴출되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86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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