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합의된 구하라법마저…여야 21대 막판 대치에 폐기되나

조미덥·신주영 기자 2024. 5. 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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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공감대에도 회의 안열려
전세사기 특별법은 대통령 재의요구 전망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조차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이후 이를 처리할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방안, 원 구성 협상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걸그룹 출신 가수 고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후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사회 이슈가 됐다. 20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됐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폐기될 처지에 몰렸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하라법과 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황을 해소할 법이 목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남은 3일동안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을 끌고와 민생 논의가 중단되게 만들고 파행을 만든 책임을 거대 야당이 져야 한다”며 “정쟁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부터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상임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안에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지 않으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저장시설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지 선정 절차는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시사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실제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할 경우 이미 21대 국회가 끝난 상황이라 국회는 재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

이밖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9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돼 법안 처리율이 36.6%에 그쳤다. 이는 20대 국회(37.9%), 19대 국회(45.0%)보다 낮은 수치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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