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보호' 법제화 사실상 무산… 27일 마지노선

김선 기자 2024. 5. 26. 14: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간호법 등 보건의료 법안을 처리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PA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한별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채상병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마저 멈추면서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물 건너간 상황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금개혁 또한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간호법 등 보건의료 법안을 처리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일정을 고려할 때 27일이 상임위 논의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은 간호사가 병원 등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에는 '지역사회' 문구 대신 보건소·병원 등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했다.

복지부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참고해 법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수정안이 여야 간 어느 정도 합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각각 법안의 장점들을 다듬어서 (상임위가 열리면 국회 통과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PA 간호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들은 의사 면허 없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왔다. 현재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약 1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불법과 합법 경계에 놓여 있는 PA 간호사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의 정쟁에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에 놓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간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고 있다. 국회가 조속히 열려서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려면) 사실 시간이 없지만, 아직 상임위 회의 소집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상임위가 열릴지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라도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게 간호사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의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는 돈)을 두고는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다가 1%포인트(p) 올려 44%까지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45%를 제안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득대체율 44%도 타협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줬으나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하게 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애둘러 표현한 셈이다.

비대면 진료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차기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 공백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의사들 반대에 막혀 시범 사업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고 의료 취약지 및 취약계층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의·정 갈등 속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의료체계 정립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의원, 병원 등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 바 있다.

그 결과 일평균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지난 4월 5595건으로 전면 허용 전인 1월(4784건)보다 약 1000건이 늘었다. 진료비 청구에 1~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노인복지법. 공중위생관리법, 아동복지법 등도 여야 간의 정쟁에 발목이 잡혀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위에서도 간호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보건의료 법안을 마무리 짓고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했었지만, '채상병 특검' 등 관련 현안들이 있다 보니 상임위가 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