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골프장 캐디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대법원, 첫 사업주 책임 인정

김양혁 기자 2024. 5.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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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한 사안에서 처음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배모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건국대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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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이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한 사안에서 처음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배모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건국대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배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경기 파주의 KU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중 전체 캐디를 지휘하는 A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씨 유족은 A씨와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배씨가 건국대 법인에 종속돼 노무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은 근로자인 배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골프장 운영 주체인 건국대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전기흥)는 건국대 법인이 A씨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건국대 법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었던 배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A씨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지만, 배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5조(사업주 등의 의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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