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되자…기소 인원 3년 새 57%↑

박가영 기자 2024. 5. 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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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하면서 금융·증권 범죄 기소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902명으로, 2020년(573명)보다 57.4% 늘었다.

법무부는 2022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지난해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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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2020년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하면서 금융·증권 범죄 기소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902명으로, 2020년(573명)보다 57.4% 늘었다. 검찰의 기소 건수도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의 기소 인원은 174명에서 351명으로 두배가량 늘었다. 남부지검의 추징보전 총액도 4449억원에서 1조9796억원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법무부는 2022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지난해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뒤 2년 4개월여 만이다.

이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7305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단일종목 사상 최대 규모인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금융위?금감원 등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 활용도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금융위, 금감원 등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빠르게 통보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패스트트랙 건수는 40건으로, 2020년 1월~2022년 4월(29건)보다 약 37.9% 증가했다. 기소 인원도 43명에서 70명으로 6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이 한층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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