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을 제모용 왁스로 둔갑... 인천공항 경유하려다 덜미

이병기 기자 2024. 5.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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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브라질에서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코카인 약 5.7㎏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로 A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 101개로 위장한 코카인 약 5.7㎏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아 소지한 채 6일 오후 5시21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 밀수입한 혐의다.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인천공항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A씨의 밀수범죄 첩보를 받은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인천지검으로 국제공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인천공항세관에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

현장 적발 당시 코카인은 제모용 왁스 형태로 특수 제작해 육안상 식별이 어려웠지만 세관은 신속히 마약류 성분감정을 해 왁스 전 제품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 DEA와 실시간으로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합동 수사해 조기에 해외 밀수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A씨는 여행용 캐리어에 코카인이 은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인지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범죄조직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등 국가의 중년을 일명 ‘지게꾼’으로 고용해 마약류를 운반하도록 이용하는 수법을 다수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마약청정국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대한민국 경유 여행객이나 화물에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국내외 각 기관가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의 밀수·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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