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승강기 공사 '짬짜미' 업체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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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부품을 교체하는 공사를 특정 회사가 따낼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짬짜미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협조 요청을 받은 두 회사는 대명이엔지가 적어준 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최저가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17억여 원 상당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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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이엔지, 계열사 낙찰되도록 담합 주도
타사 협조로 결국 에이알엘리베이터 낙찰
아파트 승강기 부품을 교체하는 공사를 특정 회사가 따낼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짬짜미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등 3개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위반 행위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에이알엘리베이터에 2,700만 원, 담합을 주도한 대명이엔지에 1,300만 원, 고의로 높은 투찰가를 써낸 대진엘리베이터에 1,300만 원이 각각 책정됐다.
조사 결과, 세 회사는 충남 천안 소재 동우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12월 16일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명이엔지는 해당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를 20년 이상 맡아왔는데, 부품교체 공사가 필요해지자 동우 1차 아파트와 거래관계를 지속하고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실적을 쌓아주려는 목적으로 담합을 기획했다.
대명이엔지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진엘리베이터에 이 공사 입찰에 참가할 것을 요청한 뒤 구체적인 투찰가격을 적은 견적서를 작성해 카카오톡 메신저, 이메일로 각 회사에 사전 전달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두 회사는 대명이엔지가 적어준 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최저가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17억여 원 상당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천안시가 사전 정보 공유, 공동행위 등이 있었는지 입찰과정 조사를 시작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듬해 8월 에이알엘리베이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적 가격 경쟁 없이 특정 업체가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받게 해,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 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한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라며 "이번 조치가 노후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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