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시달렸던 캐디".. '특고노동자' 직장 괴롭힘 감독 소홀도 불법

제주방송 정용기 2024. 5.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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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를 불법 행위로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26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더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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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감독 소홀도 불법 행위 판결
직장갑질119 "근로자-사용자 개념 넓혀야"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를 불법 행위로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26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더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됐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2020년 사망한 골프장 캐디 A씨 사건과 관련해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골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A씨는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했는데 상사로부터 지속해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학교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의정부지법은 유족에게 1억 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학 법인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도 기각됐습니다. 다만 A 씨는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추가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캐디인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지만 형식적으로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은 이들을 근로자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나 배달노동자도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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