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 성인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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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존에 미성년자 범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지만, 성인 성 착취물 등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위장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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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 착취물 등에 대해선 위장수사 불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기존에 미성년자 범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대 N번방' 주범 검거 과정에서 '추적단 불꽃'의 위장수사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는 지난 2021년 9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식 도입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지만, 성인 성 착취물 등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위장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성인 비율도 적지 않다. 실제로 경찰청이 2022년 3∼10월 시행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 총 678명 가운데 성인은 420명으로 61.9%를 차지했다.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협조가 필수다.
아울러 경찰이 위장수사를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법무부는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위장수사 허용 요건 등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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