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내일 공판준비절차

박가영 기자 2024. 5. 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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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7일 오후 3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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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7일 오후 3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주심은 백강진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가 맡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 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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