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PF 경·공매 속도…32건 진행에 3건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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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부동산 PF 경·공매 건수는 모두 32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이 낙찰됐다.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실질 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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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타 업권으로 경·공매활성화 방안 적용 확산"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부동산 PF 경·공매 건수는 모두 32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이 낙찰됐다.
낙찰된 사례로는 대출 원금 대비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매각된 HB저축은행의 단독 사업장 등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부터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왔다.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실질 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해당 기간 신탁사 공매 절차를 대기하는 PF 사업장은 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매의 경우 채권자가 신탁사에 공매 업무를 위탁하면 신탁사는 공매 사실 통지, 감정평가 의뢰, 공매계획 수립 등 공매 절차를 대리한다.
금감원은 여타 업권에서도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고 있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이 지난달 말부터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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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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