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교체 입찰 담합' 대명이엔지 등 공정위 제재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공고된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에서 자신의 계열 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대진엘리베이터 측에 입찰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대진엘리베이터가 요청을 수락하자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입찰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각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3개 업체는 사전 협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입찰이 가진 경쟁 기능성이 상실됐으며 보다 낮은 계약 금액으로 거래 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상 만남 앞두고 '긴장'…日 화력훈련, 中은 센카쿠 주변 항해
- 尹대통령, 日 기시다 총리와 용산서 양자회담
- 서울 '대장 아파트' 가격 0.4% 올라…석달 연속 상승
- 中상하이자동차 "3년 뒤 전고체배터리 장착 전기차 출시"
- 머스크 vs. 저커버그…인공지능 챗봇업체 협업 놓고 정면대결
- 추경호 "졸속 연금개혁 안돼…22대 정기국회서 최우선 처리"
- '아파트 승강기 교체 입찰 담합' 대명이엔지 등 공정위 제재
- "하이패스 없어도 톨게이트 통과"…모레부터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 금융범죄합수단 복원후 기소건수 57%↑…"가상자산 수사 강화"
- "AI 서버·PC 상승세…TSMC 등 하반기 실적 호조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