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약식기소된 40대…정식재판서 ‘무죄’

허욱 기자 2024. 5. 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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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에 층간소음 보복을 일삼았다며 스토킹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40대가 정식 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씨와 층간 소음으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었다. 2015년에 시작됐던 두 사람 간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B씨의 거부에도 인터폰을 10차례에 걸쳐 연락을 했고, 주거지 근처에서 B씨를 지켜보는 등 B씨의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A씨가 2017년 5월부터 4년여간 17차례나 한밤 중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B씨에게 불면증·불안장애 등 정신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벌금 500만원에 A씨를 약식기소 했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받겠다고 청구했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겼다는 여러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 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범행이 피고인이 한 행위인지가 입증되지 않았다. 증인으로 나온 이웃 주민들도 A씨가 벌인 보복 소동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위협 등 행위로 불면증과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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