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임 요청’ 이유 없이 기각…대법 “재판 다시 해야”

김지은 기자 2024. 5. 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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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기각됐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ㄱ씨는 재판 중 자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라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

ㄱ씨가 1심에서 이미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통해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ㄱ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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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방어권 행사하지 못해 재판에 영향”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기초생활수급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기각됐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ㄱ씨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실제로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승용차를 함께 이용하고 있지만,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1인 가구라며 생계·주거급여를 신청해 2018년 11월부터 3년간 2528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재판 중 자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라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 1심은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은 기각했다. 결국 2심에서 ㄱ씨는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을 받았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임 하에 항소심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ㄱ씨가 1심에서 이미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통해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ㄱ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며 “원심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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