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캐디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해야…대법, 첫 판결

임철휘 기자 2024. 5. 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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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배모씨 사망 사건에서 건국대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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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골프장서 근무 중 상사 괴롭힘으로 사망
法 "사업주가 특고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배모씨 사망 사건에서 건국대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2019년 7월부터 건국대학교가 운영하는 경기 파주의 KU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배씨는 전체 캐디를 지휘하는 캡틴 A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씨 사망 이후 유족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고양지청은 '행위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배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역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도 배씨를 비롯한 캐디들이 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근거로 산재보상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배씨 유족은 A씨와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배씨가 건국대 법인에 종속돼 노무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법인은 근로자인 배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설령 배씨와 법인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국대 법인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건국대의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물었다.

앞서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전기흥)는 건국대 법인이 A씨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괴롭힘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골프장 캐디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사업주인 건국대 법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었던 배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A씨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배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확정 판결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괴롭힘 피해 방지를 위한 회사의 직접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이 개정된 조문을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한 첫 사례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전체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노동자의 사업주에게 일반적인 보호 의무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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