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의대 증원 확정에 동아일보 "파국에도 서로 삿대질만 할 건지 답답"

윤유경 기자 2024. 5. 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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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명 의대 증원 확정… 의료계 강한 반발
한국일보 "정부, 전공의 의존율 대폭 낮추는 의료개혁 완수해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509명 늘리는 계획이 확정됐지만 의료계에선 '증원 반대'를 고수하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한 증원이 이뤄지더라도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의료공백 사태의 악화를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전공의 의존율을 대폭 낮추는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지난해보다 의대 40곳의 정원이 1509명 늘어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했다. 대교협의 심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각 대학별로 31일까지 입시 요강을 공고하면 마무리된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고 했다. 다만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나 사법처리가 현실화되면 대규모 휴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이번 결정으로 학칙 개정에 난항을 겪는 대학도 있다. 동아일보 기사 <의대증원 못박았지만…학칙개정 안된 대학 10곳 등 진통 여전>에 따르면 심의에서 유일하게 논란이 됐던 것은 학칙 개정이 부결된 대학들의 대입전형계획을 그대로 승인할지 여부였다. 고등교육법 32조에선 “대학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와 사범대 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대학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10곳 가량이다.

동아일보는 25일자 사설에서 의료 공백 사태의 악화를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한 증원이 이뤄지더라도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년간 필수 의료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어 “적자 누적으로 대학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 필수 의료 인프라가 아예 붕괴할 수도 있다”며 “올해 유급된 의대생과 내년 입학한 의대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의대 증원에 뒤따르는 의료,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무너진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의정 간 대화가 절실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하자'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대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시스템이 파국을 맞는 상황이 닥쳐도 서로 삿대질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정부는 이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에만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을 대폭 낮추는 의료개혁을 서둘러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일보는 “의사 부족 상황에서도 27년간 의대 증원이 무산돼온 이유가 40%에 이르는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율 때문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지적돼온 문제이다. 수련과정 중인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역할이 주어지다 보니 의료공백을 부르는 집단행동의 자양분이 돼왔다”며 “다행히 전임의 계약률은 정상화하고 있다고 하니, '전문의 중심 병원' 정책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무엇보다 현재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합법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이 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안타까운 환자 피해가 이어지고, 현장을 지탱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힘겨워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주장대로 또다시 물러날 순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 입법을 완료하고, 정부는 환자 피해 최소화와 의료개혁의 동시 수행이라는 과제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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