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용 왁스인 척…검찰, '19만명분' 코카인 밀수사범 구속기소

박가영 기자 2024. 5.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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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카인 19만명분을 브라질에서 밀수입하려던 이를 세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공항에서 붙잡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블록 모양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코카인을 여행용 캐리어에 숨긴 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마약)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 기소했다.

지난 6일 A씨가 인천공항에 입국하자 세관은 기탁 수화물 검사를 실시해 캐리어에 숨겨진 코카인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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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검찰이 코카인 19만명분을 브라질에서 밀수입하려던 이를 세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공항에서 붙잡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블록 모양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코카인을 여행용 캐리어에 숨긴 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마약)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모용 왁스 101개로 위장한 코카인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았다. 캐리어에 담겨있던 코카인은 약 5.7kg으로 1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시가 28억원에 달한다.

인천지검은 미국 DEA로부터 A씨의 밀수범죄 첩보 내용을 공유받고 인천공항세관에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 지난 6일 A씨가 인천공항에 입국하자 세관은 기탁 수화물 검사를 실시해 캐리어에 숨겨진 코카인을 적발했다. A씨는 상파울루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로 환승할 예정이었다.

인천지검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코카인과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코카인은 제모용 왁스 형태로 특수제작돼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했지만 신속히 마약류 성분 감정을 실시해 코카인임을 확인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캐리어에 코카인이 숨겨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모바일 메신저 앱 '왓츠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예치금 거액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이른 점 △캐리어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범행 의도가 있다고 봤다.

인천지검은 "신속한 합동수사로 조기에 해외 밀수책을 검거해 마약류 대량 유통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 한국 경유 여행객이나 화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점 등을 이용해 이같은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국외 마약 단속기관이나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밀수.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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