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 넘는 PF 수수료, 산정체계 ‘엉망’…금감원, 제도개선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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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에 대출을 내줄 때 붙는 각종 수수료가 제대로 된 체계 없이 산정됐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사·보험사·캐피탈사 7곳에 대해 3~4월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체계적 수수료 부과,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 등 불합리한 관행을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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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산정체계·이자상한 확인체계 부실
TF 구성해 3분기 내 제도개선안 도출
법정이자 초과 수수료 법리검토 진행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에 대출을 내줄 때 붙는 각종 수수료가 제대로 된 체계 없이 산정됐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3분기까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사·보험사·캐피탈사 7곳에 대해 3~4월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체계적 수수료 부과,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 등 불합리한 관행을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상 부동산 PF 대출시 금융회사는 차주로부터 대출취급 대가, 중도상환, 금융용역(주선·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한다. 수수료는 주간사를 중심으로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이 잇따르자 금감원이 점검을 진행한 것이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리지론 등 고위험대출의 경우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까지 합산해 금융용역수수료를 부과하는 영업관행도 존재했다.
수수료율이 법정 이자율 상한(연 20%)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PF 대출 최초 취급시에는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더라도 만기 연장 또는 조기 상환의 경우에는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큰 틀에서 수수료가 이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다”며 “법정 최고 이자율에 대한 인식이 있더라도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중도 상환시 등 경우에 상한 초과 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어 일부 (상한 초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PF 약정서에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부과하거나 PF 자문·주선 관련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 차주에 대해 PF 수수료 산정 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한 사례 등이 불합리한 업무 관행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일부 특이사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한 금융회사 담당 임직원은 해당 업체가 수행한 PF 금융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본인들이 지분을 보유한 관계회사에 지급하도록 처리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후순위 대출 연장을 위한 담보 목적의 수억원대 현금을 대주가 정한 별도 계좌로 예치시킨 사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3분기 내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은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수수료율이 법규 위반인 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 수준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황 부원장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 ‘아니다’라며 시장 가격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다만 수수료 산정 절차와 과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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