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있는 관계사에 PF 수수료 보낸 금융사 임직원…금감원, 檢 고발

박승희 기자 2024. 5.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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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 현금 별도수취 관행 확인…"구속성 예금인지 법률 검토"
[일문일답]"부동산 PF 수수료 산정방식·절차 불합리 개선"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현황 파악 검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들의 불공정 사례를 적발, 검찰 고발 조치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 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관계사에 억대 PF 용역 수수료 일부 수취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익 추구 행위로 법규 위반 소지가 높아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담보 목적으로 현금을 별도 수취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 사례도 확인됐다.

후순위로 부동산 PF에 참여한 B 금융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과 관련, 차주 관계자가 억대 금액을 PF 대출금 상환 계좌가 아닌 후순위 대주가 정하는 별도 계좌로 예치하도록 하는 변경 약정을 체결했다.

이 경우는 법률 위반 소지를 검토 중으로, 아직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속성 예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4월 금융사 7곳에 대해 부동산 PF 수수료 부과 현황을 점검해 비쳬게적 수수료 부과 및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 상황을 확인했다.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를 포함한 수수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분기 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금감원 관계자들과의 일문 일답.

- 업권별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 = 회사마다 특성이 다르다. 부동산 PF 대출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회사, 계열사들이 함께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케이스를 기준으로 점검 대상 회사들을 선정했다.

- 추가 점검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다. = 점검 나간 것은 실태 확인 차원이었다. (이번 검사를 통해) 금융권 전반 상황 파악이 됐다고 판단해 추가 점검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제도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 금융사들이 어떤 명목으로, 최고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나. 금융사들이 수수료율을 합해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면 안 되는지 인지하지 못했는지, 그 이상으로 받은 경우 제재가 이뤄지는지 알고 싶다. = 개별 사안을 이번에 공개할 계획은 없다. 수수료 부과 방식 등이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다. 회사들도 당연히 법정 최고 이자를 인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부통제가 취약해 중도 상환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 이자율이 범위를 넘어갔는지 체크하는 것이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 위반 사례를 공개하긴 어렵다.

- PF 수수료가 다른 기업 대출에 비해서 얼마나 과도했는지 궁금하다. = 기업 대출에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 기본적인 대출에 대해서 받는 이자가 있었고,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수수료가 있었는데 수수료가 이자 성격이 있거나 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있고 그렇다 보니 수수료로 받은 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 사적 계약인데 법정 최고 이자 넘지 않았다면 금감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 벗어나지 않는 경우 시장 가격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산정 방식이나 절차 부문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대주단 협의 없이 별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발견된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 일반적으로는 여러 대주단이 있는 경우 협의체를 통해 구성되는 경우 있으나, 이번에 점검한 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안 좋은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 업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수수료 받는 게 관행이라고 했다. 제도개선 시 대주단 협의로만 받고, 따로 받지 말라는 대책이 수립되는 건지 궁금하다. 적발한 특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사항을 하지 말라는 결론이 날 것인지 궁금하다. 금융사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지도 알려달라. = 제시한 내용은 법규 위반은 아닐지라도 합리성은 결여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 부문에서 개선을 추구하자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특이 사항의 경우 첫 번째 사항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사익 추구 행위로서 법규 위반 행위가 높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구속성 예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결론이 나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자에 수수료가 포함되는 것인지는 대부분 금융사가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은 대법원 판례나 금융위의 이자로 보는 기준과 같은 것이 미묘한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 관행을 부당하게 보신다는 것이 금감원의 의견인데, 시정 요구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 = 법 위반 소지가 높아야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된 바 없다. 관행으로 보지만 바람직한 관행은 아니라고 보는 정도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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