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3억 원 임금체불’ 웅지세무대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황다예 2024. 5.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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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교수 8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 23억 원을 체불한 대학이 고용 당국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웅지세무대 설립자 A 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학교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이 어려워짐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80명의 임금 23억 원을 체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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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교수 8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 23억 원을 체불한 대학이 고용 당국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경기도 파주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웅지세무대 설립자 A 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학교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이 어려워짐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80명의 임금 23억 원을 체불했습니다.

특히,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대법원이 재작년 4월 1일에 판결했음에도, 동일한 임금체불을 지속했습니다.

아울러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천7백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고용부는 5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입건하고 두 건에 대해서는 총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웅지세무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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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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