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 3년새 57% 증가...수사시스템 복원”
정부가 2020년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강화한 결과,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이 50% 넘게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902명으로, 2020년(573명)보다 57.4% 늘었다. 검찰의 기소 건수도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의 기소 인원은 174명에서 351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또 남부지검의 추징보전 총액도 4449억원에서 1조9796억원으로 약 4.5배 늘었다.
정부는 2022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했다. 이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7305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6616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진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협력을 강화해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금융위, 금감원 등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빠르게 통보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2024년 2월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패스트트랙 건수는 40건으로, 2020년 1월~2022년 4월(29건)보다 약 3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인원도 43명에서 70명으로 62.8% 증가했다.
법무부는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 등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송부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사건 핵심 혐의자 2명 및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관련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5800억원 규모의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1조4000억원을 편취한 코인 예치서비스 관계자 등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국세청, 관세청, FIU 등이 가상자산 이상거래를 조사·분석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를 송부해 검찰이 수사·기소하는 수사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금융위・금감원 등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하여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하여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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