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보험사 등 '부동산PF 수수료 갑질' 딱 걸렸어..금감원 "사회 통념 벗어나"

김동필 기자 2024. 5.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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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금융회사 임직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용역이 회사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B사가 수억 원의 PF 용역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했다가 금융감독당국의 점검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사 임직원들이 사익을 추구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 결과 공개…"불합리 관행 다수 포착"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체계에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는 민원 등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사 3곳과 보험사 2곳, 여전사 2곳 등 7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관행이 다수 포착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회사는 PF대출 취급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했다"라면서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들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수수료가 얼마나 과했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 부원장보는 "수수료 수치나 사례 등 개별 사안은 공개할 계획이 없다"라면서 "회사마다, 사업마다 천차만별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넘기는 사례도"…금감원 "법규 위반 여부 검토 중"

금감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비체계적 PF용역 수수료 부과관행 ▲차주에게 분리한 계약조건 부과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등 5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 금융사가 PF 자문이나 주선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때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 책정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받는 영업관행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또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 위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율 상한 계산에 있어 일관된 기준이 없어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기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부원장보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나 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라면서 "회사들도 법정 최고 이자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중도 상환 등에 있어 상한을 넘겼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이 미비해서 일부의 경우 발생했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법규 위반 여부는 검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황 부원장보는 "시정요구까지 하려면 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이 먼저인데, 이번에 확인한 건 어디에서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법이 없다"면서 "일종의 관행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으로 들여다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홉한 것으로 나타났고,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분기 내로 부동산 PF 수수료 개선안 마련…"업계 의견 반영할 것"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토대로 금융권, 건설업계 등과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꾸리고, 부동산 PF 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수수료를 낮추려는 개입이 아닌 관행 개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 부원장보는 "이자나 수수료 그 자체의 가격에 대해 개입할 계획은 없다"라면서 "사회 통념상 비춰봤을 때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 방식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수료 항목의 분류, 부과원칙, 산정절차, 정보제공절차,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은 3분기 내로 마련될 예정으로, 자율 시행할 수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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