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세단 타는 기초수급자지만…대법 “국선변호인 조력 보장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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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더라도 재판 중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도니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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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더라도 재판 중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씨는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았지만, 1인 가구로 살고 있다고 신고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별가구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보장가구 범위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한다.
또 기초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만족해야 하는데 자동차 재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김씨의 경우는 그가 타고 다니던 대형 세단이 문제가 됐다. 이 차량도 사실혼 배우자 명의였고 배기량 3300㏄, 차량가액 2454만원인 기아자동차의 K9이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배기량 1600㏄ 미만 차량 중 출고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자동차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차량 가격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한다.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 배기량과 차량 가격 기준이 각각 2000㏄와 500만원으로 적용된다.
또 타인 명의의 자동차라도 수급권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면 그의 재산에 포함한다.
1·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혐의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심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씨는 1·2심 재판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김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재판을 받았다. 형사소송법 33조 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김씨가 1심 법원에 제출한 수급자 등 증명서를 통해 그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김씨가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데, 2심에서는 사정변경 없이 김씨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 하에 공판심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 변호인 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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