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영농폐기물' 9200t 수거…종류 따라 재활용 된다

이도근 기자 2024. 5. 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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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올해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9200t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따로 선별 수거하면서 자원 리사이클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71일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폐비닐 등 9200t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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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사진=농협 음성군지부 제공) 2024.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올해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9200t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따로 선별 수거하면서 자원 리사이클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71일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폐비닐 등 9200t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일부 농업부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수거를 하지 못해 농촌 흉물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커졌다. 도는 지방비 10억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도내 11개 시·군과 협조해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거보상제도도 운영해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이 끼는 정도에 따라 1㎏당 70~190원, 농약용기는 병류 ㎏당 300원, 플라스틱 ㎏당 1600~1920원, 봉지류 ㎏당 3680~4416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로 각각 이송돼 폐비닐, 폐차광망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됐다.

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농업부산물까지 확대했다.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가·매립되던 이들 폐기물이 파·분쇄 후 농경지에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효과도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민교육과 연계해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 종류별 배출 방법 교육과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호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시·군의 안내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면 자원재활용과 쾌적한 농촌환경 만들기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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