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시설↔장애인치과병원' 차량 왕복 치료 서비스

양희동 2024. 5.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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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가 아파도 치과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시설에서 치과병원까지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27일부터 치과 진료가 필요한 장애인 환자를 병원 차량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환자와의 동행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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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중구서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 시범 운영
장애인시설로 차량 찾아가 병원 진료 후 다시 시설로전 자치구 확대 예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이가 아파도 치과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시설에서 치과병원까지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27일부터 치과 진료가 필요한 장애인 환자를 병원 차량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환자와의 동행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성동구와 중구 등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점차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동행사업 차량. (사진=서울시)
장애인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는 장애인 의료 미충족의 주된 이유 중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병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32.4%로, 이는 전체 인구 미충족 의료율(6.6%) 대비 약 5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성동구 마장로) 인근 자치구인 성동구와 중구에 소재한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도보 이동이 가능(접이식 휠체어 사용 포함)한 장애인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는 장애인시설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에서 병원과 협의 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에서는 구강검진, 예방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검진한 뒤에 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왕복 차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 탑승가능 전용 차량 도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등 내·외부 사업과 연계해 치료비 부담을 낮춰 제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환자가 더 원활하게 치과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균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장은 “병원을 찾아오기 어려워 진료를 미루다 치아 손상이 더 심각해진 환자를 마주할 때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검진과 진료를 제때 해드릴 수 있게 됐다”며 “장애인 환자의 구강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장애인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건강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의료 분야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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