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국토부, 先구제 後회수 제외한 ‘정부안’ 발표… “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야당·피해자들 ‘선구제’ 강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안으로 추진한다. 반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표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으면 여야 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하루 전날 급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지면서, 정부안 발표를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뜻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다.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LH 매입을 통한 구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LH는 불법 건축물,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LH가 사들인 뒤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에 나서는 등 요건을 한층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 매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세입자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부터 협의매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대상 주택 자체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실제 협의매수에 응하려는 임대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설령 임차인이 협의매수를 원한다 해도 임대인 정보를 확보해 협의매수를 제안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지금보다 훨씬 폭넓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안은 열려 있는 안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여야와 협의하고 피해자 단체의 의견도 계속해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외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새로 발표한 정부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또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선구제 후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특별법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중지됐던 경·공매가 다시 개시돼 전 재산을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는 피해자, 최우선변제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신탁사기와 다가구주택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서 누수와 단전에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피해자가 수도 없이 많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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