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않고 헤어진 전남편…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김가연 기자 2024. 5.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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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후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 같은 고민이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20년 전 짧은 결혼생활을 통해 자녀를 얻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어머니에게 의존적인 ‘마마보이’라는 이유로 이별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전)남편은 아주 사소한 일도 어머니께 의존했고, 심지어 부부 간 문제도 어머니와 상의해서 처리했다”며 “시댁의 간섭도 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기는 꼭 자연분만으로 낳아라, 모유수유 해라, 아기를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등 참견을 했다”며 “아기 양육도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이유로 남편과 크게 싸우고 친정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남편은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다”라며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이 이혼 얘기를 꺼내자 남편이 “이혼하면 아기는 니가 키워야 한다, 양육비는 절대 안 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더 이상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따로 이혼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A씨는 홀로 아이를 키웠다. 그는 “가끔 아이가 아빠 얘기를 할 때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라며 “사춘기인 아이가 상처 받을까봐 아이에게는 아빠가 이민을 갔다고 둘러댔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웠는데, 이번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다”며 “대학에 들어가니 등록금, 기숙사비도 많이 들고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 아빠에게 도움 받을 방법이 있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미 자녀가 성년이기 때문에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부양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부양의무는 신분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먼저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라는 신분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이미 다 커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그 돈으로 유학비를 충당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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